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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는데 전세 얻은지 6개월만에 나가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얻고 6개월만에 주인측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집을 팔지 않는다고 각서까지도 쓰고 들어갔는데

바로 팔았더라고요 잔금 전에

들어가고 나서 6개월뒤 주인이 팔때 본인이 명도하는 조건으로 팔았던데

이사비로 100만원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집을 매매하지않기로 하고 계약을 체첵하얐다면 2년동안은 임대인이 이흘 준수해야하는데 매도하엿으니 난감합니디가리 그러나 새로운 매수자가작거주한다고 하면 다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건물 소재지 거물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과 자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해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의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충분한 보상을 할 때까지 거주를 계속한다면 집주인이 협상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 싫으시면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는 두 당사자간 합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이 퇴거요구를 해도 기존 계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강제적으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사비용지급과 중개보수 지급등의 패널티를 부담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질문처럼 100만원을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의 해당 금액대는 주변부동산을 통해 임차조건등을 제시하고 어느정도 선이니지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금액단위는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제시조건이 아니라면 거절하고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가달라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2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나가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집주인이 원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충분한 보상(이사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보상을 충분히 할 경우에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시 주택 매매를 하지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매매 시 명도 조건부로 진행한 점 등 계약 기간 내 중도 퇴거를 요청하는 것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은 없으며, 명백한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로 보여지며 귀책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이사비용 10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판단되며 임차인이 이사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기타 임대인의 주택으로 이사와 발생된 기타비용, 위로금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내용증명 발송 후 합당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수용하지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얻고 6개월만에 주인측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집을 팔지 않는다고 각서까지도 쓰고 들어갔는데

    바로 팔았더라고요 잔금 전에

    들어가고 나서 6개월뒤 주인이 팔때 본인이 명도하는 조건으로 팔았던데

    이사비로 100만원을 얘기합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추가해서 위로금까지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최소 2년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2년은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집주인이 함부로 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시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2년 계약 했다면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는것은 본인의 사정으로 그렇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꽤 제시해야 할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사비가 실비로만 해도 300만원 정도 들었다면 충분히 그 이상으로 협의하실 수 있는 입장이고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될만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닌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이 원하는 주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