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 이 회사의방문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였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했습니다

1년치 급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가져가셨고 후에 직원들에게 약 3천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 52시간 초과시 관련 자료를 1년치만 보나요? 제 지인 회사 사례로 3년치 자료를 검토했다는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당시 근로감독관이 직원들에게 3천만원 지급하라고 하자, 사장이 직원들에게 오히려 5천만원 가량을 더줬다고 말하니 그럼 근로감독관이 2천만원을 직원들에게 돌려 받으라고 했답니다 이러한 얘기를 직원들에게 하며 회사에서는 돌려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제로 5천만원을 더 지급하였다면 그것을 증명하여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야 맞는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고, 실제로 줬다고 하더라도 급여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 받은 것인데 회사에서 돌려달라고 한다해서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직원들에게 돈을 돌려받으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

    ​1년만 보는 이유는 정기 감독이나 특정 테마 감독의 경우, 행정력의 한계나 감독 계획에 따라 최근 1년 치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반면, ​3년을 보는 경우는 제보나 신고에 의한 수시 감독, 혹은 1년 치 자료에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3년 치 전체를 검토합니다.

    ​이에, 단순히 1년 치만 조사했다고 해서 나머지 2년 치의 위반 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감독관의 행정지도 범위가 1년으로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장이 주장하는 "이미 더 준 5천만 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만약 ​정당한 급여인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 상여금, 혹은 다른 명목의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이미 근로자의 소유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이와 별개로 계산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이므로, "다른 돈을 많이 줬으니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3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전에 더 준 돈이 있으니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회사가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강제로 환수하려 하거나 향후 임금에서 상계(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착오로 인해 수당을 중복 지급했다"거나 "연장수당 명목으로 이미 5천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감독관이 "이미 지급된 금액이 미지급분보다 많으니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처리 실무와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산상 착오로 인해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