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 이 회사의방문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였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했습니다
1년치 급여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가져가셨고 후에 직원들에게 약 3천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 52시간 초과시 관련 자료를 1년치만 보나요? 제 지인 회사 사례로 3년치 자료를 검토했다는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당시 근로감독관이 직원들에게 3천만원 지급하라고 하자, 사장이 직원들에게 오히려 5천만원 가량을 더줬다고 말하니 그럼 근로감독관이 2천만원을 직원들에게 돌려 받으라고 했답니다 이러한 얘기를 직원들에게 하며 회사에서는 돌려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제로 5천만원을 더 지급하였다면 그것을 증명하여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야 맞는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고, 실제로 줬다고 하더라도 급여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 받은 것인데 회사에서 돌려달라고 한다해서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직원들에게 돈을 돌려받으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