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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1년 1개월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회사는 힘들다고 하던데

1년1개월 이면 아무래더 퇴지금도 형성되고 해서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회사에게믄 힘들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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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1년 1일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런 점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더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추가로 15일이 더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외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에게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1년 1일 근무한 것과 1년 364일을 근무한 경우 발생일수가 동일하므로 사업장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퇴사가 아닌 1년 이상 근무이므로 회사는 퇴직금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만큼 금전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이 증가하게 되며, 1년 1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