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에..
미분양 악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사법적 경제적 불이익은 모두 시행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지요? 시공사는 미분양이란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시행사에 대해 공사비만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특별조항 없는 일반적 보편적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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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겠으나(즉 공사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통상 시행사와 시공사는 경제적인 부분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시 시공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