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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할미새158
신기한할미새158

방화사건의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새벽 2시경 빌라 아랫집에서 고의 방화를 했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연기흡입으로 응급실에 다녀왔고, 전치2주 진단받았습니다. 제 피해액은 400만원 가량입니다. 건물주는 1억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일단 합의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트라우마도 생겼고, 인생계획도 좀 무너져서요.

가해자는 변제능력 없는 20대 입니다.

합의 연락은 오지않았지만 온다면 2000, 3000줄거 아니면 연락하지말라고 말할계획입니다.

2000~3000이 과도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20대 초반 + 초범 + 여성 + 자수 +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이 엄청나게 될거같아서 합의받고 잊어버려야하나도 염두에 두고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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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객관적인 피해액이 400만원이라면 정신적 피해명목의 합의금이 1600~2600만원정도라는 것인바, 이를 가해자가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 법으로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위 금액의 제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