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전세 계약만료일이 주말인 경우?
이런 경우 전세입자 전출 및 퇴거대출 같은 경우는 24.03.29(금) 에 진행해야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제가 첫 전세만료라서 여쭤볼때가 없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실거주 할거라 부동산을 낄 이유가 없어서요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려고 할겁니다
만약에 잔금이 토요일인데 금요일에 잔금을 치른다면 전입신고도 금요일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잔금을 한다면 월요일에 전출을 해야 하고 질문자님도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하루 먼저할수도 있고 주말을 지나 평일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주말을 지나 평일오전에 하는게 일반적이고, 인터넷으로 주말에 전입신고를 신청해놓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익일전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부분은 세입자도 다른곳 전입할때 똑같은 입장이라 금요일에할지 아니면 월요일에 할지 사전에 협의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말씀드려, 전세퇴거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평일에 돈이 들어오니
하루만 당겨서 퇴거하거나, 4월1일[월]에 퇴거 하는 방향으로 조율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계약 종료일자가 30일 토요일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후 평일로 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