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일뒤 퇴사 통보 받음 -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 해줄수 없다며 급여 한달분 추가 지급 해준다고합니다.

2. 필자는 4대보험 기준 180일 근무일수가 넘어 실업급여 조건상 120일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걸 못받게 되는 상황

3. 이 상황에서 타당하게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일 뒤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권고사직보다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분 추가 지급은 실업급여 포기 대기가 아니라 법정 해고예고수당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회사 사정에 의한 종료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에는 실제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퇴직금품을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되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주장하면서 회사를 압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