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일 뒤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권고사직보다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분 추가 지급은 실업급여 포기 대기가 아니라 법정 해고예고수당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회사 사정에 의한 종료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에는 실제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퇴직금품을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