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의 소송절차회부결정 후 원,피고 변론기일 불참석

피고에게 5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했으나 피고측에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절차회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소송절차 회부가 되면 지급명령과 다른 사건번호가 부여 되나요?(민사소액이니깐 가소?)

2. 피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 참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원고측에서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미 제출된 소장(지급명령 신청서)로 갈음해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지요?

(혹시 쌍방불출석으로 승소 판결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차전" 소액민사사건은 "가소"입니다.

    2. 피고가 불참한다고 원고도 불참하면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네 사건번호 변경됩니다.

    2. 이미 여러차례 보정명령에도 송달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로 직권 진행하지 않는 한, 본인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셔야 소 취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