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차 구매후 중대하자로 인한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일주일전에 중고차 단지에서 쏘나타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시동걸고 보니 계기판에 autohold ,차체제어, abs 경고등이 떠서 급하게 카센터가니 abs모듈 펌프?가 고장난거같다하더라구요.

스캐너 보니 제가 인수받기전에도 코드가 떳었는데 고지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딜러한테 환불요구했더니 안됀다라고 하고 수리비도 보증보험만 타령합니다;;

애초에 보증보험에 abs포함되있지도 않는데 자꾸 안됀다우기시네요.

어떡해야할까요?

제가알기엔 중고차는 30일 이내에 환불가능하다던데 정 안돼면 민사까지 갈생각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딜러가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자동차 매매조합 민원

    -내용증명 발송

    -필요 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다

    무조건 환불할수 있다고 단언할수 없어도

    -판매전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

    -고지 누락

    -성능점검표와 실제 상태 불일치가 입증되면

    계약해제 또는 수리비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매매업자=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차량 상태를 고지해야 하며

    고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를경우 분쟁대상이 될수 있다

  • 계기판 고장 코드 이력이 인수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매도인(딜러)에게 엄연한 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률 및 관행상 "중고차는 구매 후 30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중고차를 구매하고 시동으로 걸어 보니 계기판에 autohold ,차체제어, abs 경고등이 떠서 급하게 카센터가니 abs모듈 펌프가 고장난거 같다한다면 중대한하자입니다 중고차 판매소가 팔 때 이런 상황을 반드시 공지를 했어야했고 , 질문자님도 성능점검기록부에서 꼼꼼하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확인 못 한 것도 잘못이면 공지 잘못한 것도 문제가 있고, 중곶다판매상이 이걸알고도안알렸다면 사기판매나다름없습니다

    일단 환불 조치를 요구해야합니다. 환불을 못 해준다 하면 소비자 위원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 인천. 부천에서 구매하셨을까요 민사보다 관할 구청에다 신고하시는게 더 위협적입니다 차 받으신후에 바로 유료 검사 하신 후에 타셨어야해요

  • 계기판 고장 코드 이력이 인수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매도인(딜러)에게 엄연한 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률 및 관행상 "중고차는 구매 후 30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환불이 가능할까? (법적 기준)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거래에서 계약 해제(환불)가 인정되려면 하자의 정도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 하자담보책임).

    단순 수리 가능 항목인 경우: ABS 모듈 펌프 고장은 차량 운행 안전에 중요한 부품이지만, 부품 교체로 완전히 정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사 재판이나 한국소비자원 조정으로 갈 경우, 곧바로 환불(계약 해제) 판결이 나오기보다는 "수리비 전액 청구(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환불이 인용되는 경우: 사고 이력 전손·침수 은폐, 주행거리 조작, 프레임(뼈대) 중대 손상 은폐, 반복적인 수리에도 운행이 불가능한 수준일 때 환불이 인정됩니다.

    2. 성능보증보험 보장 제외라며 거부할 때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법

    딜러가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성능상태점검보증보험은 보험사와의 계약일 뿐, 딜러의 법적 책임(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인수 전 스캐너 고장 코드가 남아있었다는 점은 '인수 전 발생한 하자임을 딜러가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고지하지 않은 과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3.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카센터 스캐너 진단 내역서 및 소견서: 고장 코드 발생 시점(인수 전 날짜/시간 또는 고장 발생 시점 기록)이 찍힌 진단기 스캔 내역을 출력/사진으로 확보하세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인수할 때 받은 점검부에 ABS 모듈 상태나 고장 코드가 '양호/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강력한 압박)

    딜러 및 매매상사 대표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 "인수 전 이미 고장 코드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함. 이는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전액 배상 또는 계약 해제(환불)를 요구함. 불응 시 민사소송 및 지자체 제보 진행 예정"

    3단계: 지자체(구청/시청) 교통행정과 민원 접수

    매매상사가 속한 관할 구청/시청의 자동차관리 담당 부서에 "성능상태 점검 오류/미고지 판매"로 민원을 넣으겠다고 딜러에게 통보하세요. 지자체의 행정지도 및 영업정지 위험 때문에 딜러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단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소액단독 민사소송

    소비자원 신청: 비용 없이 빠르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리비 지급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재판(지급명령/민사소송): 환불이 어렵더라도, ABS 모듈 수리비 전액 + 레카비 등 부대비용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환불만을 고집하시기보다 "인수 전 이미 고장 코드가 있던 증거가 있으니 전액 수리해주지 않으면 지자체 신고 및 수리비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