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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말순결한순록
정말순결한순록

고소 진행 후에 가해자가 보복할까봐 두려운데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알바 시작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저한테 욕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랑 cctv 제출하고 모욕죄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해서 저번주 월요일에 신고하고 왔는데요 제가 7월까지 알바를 하거든요

만약에 가해자한테 출석요구 하면 제가 신고를 한걸 알잖아요ㅠㅠ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무서운데 제가 알바 그만둘때쯤 가해자한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경찰서에 이야기 해도 될까요? 저번주 월요일에 신고했으면 아직 가해자 특정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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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들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cctv를 분석해야 특정이 된다면 현재 특정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통보를 특정 시점 이후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CTV 영상 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해두시면 수사 진행을 늦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