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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에어컨을 부근 업체 기사분을 불러 수리를 하고 나니
비용이 30만원인데 본인은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거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경비처리해야 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거나,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후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수선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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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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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