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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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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에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서 인근 업체에서 수리를 하였는데 , ( 간이과세자) 라고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에어컨을 부근 업체 기사분을 불러 수리를 하고 나니

비용이 30만원인데 본인은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거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경비처리해야 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거나,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후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수선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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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