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얼마 전 해병대를 제대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 해병대를 제대 했습니다.

해병대 부심이 넘치는 아들이 후임 부조리에 대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군 검찰이 조사를 하고 진행이 되었는데 제대 후 지방법원에서 특별 송달이 왔습니다.

후임의 군기를 잡지 않으면 선임들에게 본인이 부조리를 당하기 때문에 후임들을 좀 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장난하듯 서로 웃으며 했던 행동들이 상해 ,특수 폭행,사기 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물론 과했던 부분을 아들도 후회하고 있지만 과도한 폭행을 저지른 사람처럼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의견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자것ㅇ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당 사건에 대한 인정 내지 부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기재해주신 내용이 어떠한 폭행이나 사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