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시 카다로그와 달랐다면 소비자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준양공공의ㅜ카타로그와 실제 입주시 차이가 큽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행위.아닌가요?
이를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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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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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회의에서 단체소송으로 다퉈볼 소지가 있습니다.
카타로그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본 이미지와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말을 대부분 적어놓는데 이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모델하우스와 자재의 차이로 인한 분쟁은 종종 발생하지만 동급의모델 또는 그에 준하는 모델로 교체된 경우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계시는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입대위나 계약자단체모임에 의견 제시하여 집단행동을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홍보용 책자는 사업주체에서 아파트 공급전략과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승인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이 시공,설치하도록 주택법 제38조의 3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분양홍보용 책자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