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발생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별도의 연차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년 18개 연차 기준, 입사 첫해 입사일 비례 연차 부여, 이후 매 1월 1일당 18개씩 연차 부여 입니다.
퇴사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만 적용합니다(6월 30일 퇴사 시 9개)
만약 퇴직자 발생 시 연차수당을 위 계산방법과 근로기준법 상 연차 개수를 비교 후 더 높은 것으로 선택해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예) 2023년 1월 1일 입사, 25년 6월 30일 퇴직 시, 근로기준법상 41개 (11+15+15), 회사 내규 상 45개 (18+18+9) 비교하여 적용
퇴사 시의 '근무 일수 비례 연차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