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발생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별도의 연차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년 18개 연차 기준, 입사 첫해 입사일 비례 연차 부여, 이후 매 1월 1일당 18개씩 연차 부여 입니다.

퇴사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만 적용합니다(6월 30일 퇴사 시 9개)

  • 만약 퇴직자 발생 시 연차수당을 위 계산방법과 근로기준법 상 연차 개수를 비교 후 더 높은 것으로 선택해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 예) 2023년 1월 1일 입사, 25년 6월 30일 퇴직 시, 근로기준법상 41개 (11+15+15), 회사 내규 상 45개 (18+18+9) 비교하여 적용

    • 퇴사 시의 '근무 일수 비례 연차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자체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등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유리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의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로 정산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