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시고 아마 적성검사를 못해 면허가 없어진 상태라 무면허에 술을 드시고 오토바이를 타려다가 식당 직원에 의해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조사만 받으시고 집으로 오셨고 나중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1.음주 후 아직 운전 전에 잡힌 것인데 큰 처벌을 받을까요?

2.벌금에서 끝나려나요?

3.벌금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4.저희가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만약 벌금을 못낸다면 실형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잘못한 건 아버지가 맞지만 가족으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음식점에 올 때 타고오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겠으나, 무면허운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벌금금액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00~300만원 범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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