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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강력본드가 발린 스티커를 차유리에 붙여 놓아 떨어지질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강력본드가 발린 스티커를 차유리에 붙여 놓아 떨어지질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손괴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력본드가 발린 스티커를 차유리에 붙여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