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번호오류 계약해지가능할까요?
재계약시 1억을 증액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민하다 이사일정이 빠듯해서 계약을 급하게 했는데 임대인이 저도 모르게 1억담보대출을 받아 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더라고 보증대출을 사용중이라 1억담보대출이 있으면 연장이 어려울것 같은데ㅠㅠ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 계약서상 제 주민번호 뒷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걸 발견했어요
계약서상 오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단순오타로 취소까지는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단순 정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당사자가 위 오류에 관계없이 계약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