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물건을 돈주고 사겠다 해놓고 사정이 안된다 해서 반환 요청했는데 무시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상대와 저랑은 가족관계인데요 옛날에 상대방이 업무용으로 컴퓨터가 필요해서 60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깎아 돈주고 사겠다해서 먼저 컴퓨터를 보내줬는데 갑자기 사정이 안된다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겠다 해놓고 몇달이나 안보내네요?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주었었는데 딱 한번 갚고 나머지는 안갚았어요 지금까지 빌려준 돈은 20~25만원 될거고요 문자를 보내도 잠수타고 연락을 끊어버려요 오직 필요할때만 연락을 하는거예요 이런적이 과거에도 수십번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상대방 때문에 통학비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 속상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