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물건을 돈주고 사겠다 해놓고 사정이 안된다 해서 반환 요청했는데 무시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상대와 저랑은 가족관계인데요 옛날에 상대방이 업무용으로 컴퓨터가 필요해서 60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깎아 돈주고 사겠다해서 먼저 컴퓨터를 보내줬는데 갑자기 사정이 안된다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겠다 해놓고 몇달이나 안보내네요?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주었었는데 딱 한번 갚고 나머지는 안갚았어요 지금까지 빌려준 돈은 20~25만원 될거고요 문자를 보내도 잠수타고 연락을 끊어버려요 오직 필요할때만 연락을 하는거예요 이런적이 과거에도 수십번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상대방 때문에 통학비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 속상해서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가족에게 컴퓨터를 넘기고 빌린 돈까지 못 받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매매가 무산됐으니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으로 컴퓨터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직 질문자님 소유이고 상대가 이를 보관 중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맡긴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은 정한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기간을 정해 변제를 최고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 사기는 친족상도례(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니, 내용증명으로 반환·변제를 요구하고 사기·횡령 요건과 자료가 갖춰지면 형사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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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결이 안 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