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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수염고래256
숙련된수염고래256

실업급여 보험고용 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직장을

9/1 - 12/26 까지 다니고 자진퇴사를 합니다.

다음 직장에서는 4개월 계약직으로 1/1 - 4/30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총 일한기간은 대략 35주가 될 것이며 공휴일은 6일정도 됩니다!

한 주당 6일로 계산을 하는건지 180일이 채워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사례와 같은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게 되며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180일 충족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근무일+주휴일로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30주면 180일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