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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갱신기대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 4일 전,마지막 근무 2일~3일 전에 갑자기 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측에서 퇴직 날짜나 마지막 근무일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근무방식(주,야간)이나 팀,휴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면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사측에서 아직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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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의 존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계약이 연장된 사례에 의해 부여됩니다. 근무스케쥴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만 갱신기대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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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타 규정 등에서 평가를 통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상기 질의 내용 정도로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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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갱신에 대한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전환 절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무조나 근무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는 갱신기대권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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