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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일찍일어나는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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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중 폭언 및 눈을 찔렸습니다

제목대로 근무중에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제의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손터치와 눈을 찔렸습니다. 응대중 계산시 필요한 대화 이외 한말은 없었습니다. 제3자 일행의 만류에도 몇차례 폭언이후 떠났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더라도 해당경우를 처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언 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눈을 찌른 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씨씨티비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나, 그를 특정해낼수 있는지 여부는 고소를 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편의점이라면 cctv 영상이 있을 것인바, 이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