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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심플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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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원래는 희망퇴직일을 말씀 드린 날짜가 있었는데 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보다 일찍 권고사직을 제안 주셔서 동의하고 나갈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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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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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앞서 사직을 권고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의 조정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일을 앞당겨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역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기의 조절이 있었지만 이직사유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이직사유 요건 측면에서 무리는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만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퇴직 날짜를 전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조정하여 특정한 날짜를 답변하고, 본인이 이를 동의(받아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권고사직 등이 아니라, 퇴직날짜를 합의하여 조정한 것이고 이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회사에서 더 먼저 퇴근을 종용한다면 해고가 되고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종용하지않고 근로자에게 요청을 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18개월 기간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