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
- 법원증인출석요구가와서 1차때는불출석(전화로 얘기)했더니 2차출석 통보와함께 벌금 500만웓 이라고왔네요 이런경우 출석해야하는지 그리고 왜지들맘대로 벌금 어쩌구저쩌구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경우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한번 불출석시 100~200만원정도를 부과하고
다시 불출석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는데,
한번 불출석했는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중요 증인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불출석 할 경우 감치 또는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사정을 잘 설명하면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증인소환에 응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한 상황으로, 응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