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
- 법원증인출석요구가와서 1차때는불출석(전화로 얘기)했더니 2차출석 통보와함께 벌금 500만웓 이라고왔네요 이런경우 출석해야하는지 그리고 왜지들맘대로 벌금 어쩌구저쩌구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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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경우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한번 불출석시 100~200만원정도를 부과하고
다시 불출석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는데,
한번 불출석했는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중요 증인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불출석 할 경우 감치 또는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사정을 잘 설명하면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증인소환에 응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한 상황으로, 응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