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회사가 dc형퇴직연금에 불입한 퇴직금은 회사가 회수하나요?
9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회사가 dc형퇴직연금에 불입한 퇴직금은 회사가 회수하나요?
chat gpt에서는 회수못한다고 나오는데 헷갈리네요.
참고로 현재 불입된 금액이 6개월 치 정도 됩니다.
불입방식은 월납이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등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9개월 근속자에게 불입된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매월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입하였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해당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환수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