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8조에 의하면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0.04.02 23시 59분에 태어난 사람은 2019. 4. 2. 0시에 성년이 됩니다.
실종기간 만료에 있어서는 보통실종을 기준으로 하여 2000.04.02에 실종되었다면 2005.04.02 자정에 만료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