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능력자와 실종선고의 실종기간 만료 차이

2021. 04. 17. 18:31

미성년자는 생일로부터 하루 산입하여 계산하여 2000.04.02 23시 59분에 태어난 사람은 2000.04.01 00시부터 성인이고 실종기간 만료에 있어서는 보통실종을 기준으로 하여 2000.04.02에 실종되었다면 2005.04.02 자정에 만료되는게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8조에 의하면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0.04.02 23시 59분에 태어난 사람은 2019. 4. 2. 0시에 성년이 됩니다.

실종기간 만료에 있어서는 보통실종을 기준으로 하여 2000.04.02에 실종되었다면 2005.04.02 자정에 만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4. 17. 1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