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비용 현재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21. 03. 15. 15:38

현재 기본급이 1823000원, 주야로 일하고 총급여는

2762000원 세전 입니다 . 현재 특근비 84000원을 받고있는데 주간 야간 특근비 산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특근비 84,000원이 적절하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근비가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1일 근로시간(시업시간~종업시간), 1일 휴게시간, 1주 몇일 근무하는 지,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1. 03.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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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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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한 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통상시급의 50% 가산

      2)휴무일 근무 : 통상시급의 50% 가산

      3)휴일근무 : 통상시급의 50%(8시간 초과분은 200%) 가산

      4)야간근무(22시부터 06시까지) : 통상시급의 50% 가산

      산정방법은 위와 같으며 통상시급은 법정수당 외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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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금액을 계산못하는 점양해부탁드립니다. 위 연장수당(특근수당) 기준을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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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의 근로시간대와 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급은 8722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시 0.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 0.5배 추가

          8시간 초과분은 1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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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야 특근비 산정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및 근무주기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주야 3교대인지 2교대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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