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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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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조달 양식에 대상토지가 3줄밖에 없는데요

토지취득자금조달 양식에 대상토지부분이 3줄밖에 없는데요

3줄이 넘어갈경우 그냥 별지기재 라고 써놓고 임의의 양식에 필지 전부 써서 별지로 붙여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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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식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 양식에서 토지가 3줄 밖에 없어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별지기재' 표기하고 별도의 양식에 필요한 필지 정보를 상세히 적은 후 본 양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식이 부족하면 별지기재를 해서 보내도 됩니다

    내용만 확실히 전달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성공간이 없는경우 별지에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 양식에 대상토지가 3줄을 초과할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에 "별지기재"라고 명시하고, 임의의 양식에 필지를 모두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