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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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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12일 사용 후 퇴사시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3일 사용후 퇴사 예정입니다.

통상임금이 3,489,000원 입니다.

자녀의 출생일이 2025년 4월이라 상한액 1,607,650원 (20일 사용시)이라고 한다면

상한액 1,607,650원 / 20 *12 = 964,590원

12일에 대한 통상임금 1,602,603원 (3,489,000 ÷ 209 × 8 × 12일)

상한액인 964,590원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분 퇴사시 급여 지금하고 그 이후에 신청 가능하죠?

일반 휴가와 동일하니 급여는 12일분 모두 지급하고 대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대위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면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전표등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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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용일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