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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1.31

공금횡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백화점 여성의류 브랜드 메니저로 8개월동안 근무하였습니다.

8개월동안 일하는동안 옷이 44벌 잃어버렸는데

그게 정가로 3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여 공금횡령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잃어버린 옷값에 대한 것을 모두 횡령을 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일하는 백화점 특성상 행사나 세일을 많이 해서 백화점의 지하나 야외나 3층등

여러 장소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 하나로는 모두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도 횡령을 하지 않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사 측에서도 제가 메니져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써 잃어버린 것에대한 책임을 지라고

공금횡령으로 고소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도 한번도 가본적이 없고 불법행위도 한번도 한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혼자서 아이둘을 키우는 한부모가족 하위 계층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느정도 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만

그럴 상황이 못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형사입건이 될까요?

형사입건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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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이 아니라 단순 분실행위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관련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입건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업무과정에서 분실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