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수억원있는 아빠한테 용돈받으면 소송당하나요?

저희 아빠가 도박하다가 본인 명의로 진 빚이 수억원 정도되서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전 엄마랑 살고있고 21살 성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대학을 못가고 수능준비하고있어서 제대로 돈을 벌수가 없고 엄마도 일을 안하셔서 수입이 없습니다 모아둔돈으로 생활하고 알바하는걸로 학원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빠는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갚고 있는걸로 아는데(연락이 안돼서 자세한 상황을 모릅니다) 용돈을 5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보니 제가 성인이라 아빠가 생활비를 지원해줘야할 의무가 없어서 아빠가 빚 갚아야 할 돈으로 계속 저한테 용돈을 주면 채권자들한테 제가 가압류 소송 걸릴 수 있다고 절대 받으면 안된다는데 정말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제가 법도 잘 모르고 돈이 너무 필요해서 사리분간이 잘 안되는데 정말 위험한건지 알려주실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아버지가 재산이 생긴 상황에서 이를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소액으로 돈을 일부 받는 것만으로는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엄격히 봤을 때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해주셔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