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3통 작성..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중에는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3통 써서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통과 다르게 나머지는 한통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계약서가 2부 작성될 것입니다. 그 이상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2통을 작성합니다. 다만 본사, 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본사에도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통을 작성하나 3통을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이 같은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사용이 필요하면 기존 원본을 사본화하여 사용하면 될 일이므로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부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노사가 각각 1통씩을 보유하면 됩니다.
3통을 작성하는 것은 부적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나머지 1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3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인 ‘갑’과 근로자인 ‘을’이 각 1통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통을 작성한 경우, 추가 1통은 보통 회사의 본사, 인사팀, 또는 외부 회계·세무 대리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도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해당 계약서 사본이 어디에 제출되었는지, 누구 보관용인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통을 보관하는 이유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