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우편이 왔다는데 40일 안에 조정하라고 왔다고 하네요. 조정이 안되면 또 연기되는 건가요?

다른 층에 사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오늘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정을 하라는 내용이고 40일 안에 하라고 했답니다. 조정이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에 대한 기존 신청서 기재와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