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최우선변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을 설명하고자 긴 글을 적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저는 전세 6000만원에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 후 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약이었으나, 문자로 임대인 동의하에 1년 계약 연장을 하였고 2025년 5월까지 전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몇 달 전까지는 집주인 분과 연락이 잘 되었는데 최근에 연락드릴 일이 있어 연락을 드렸는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게 되었고 현재 집이 최근에 압류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집주인분께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아직 7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이라 나간다고 말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제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1순위이며, 임대인께서는 2022년 6월경 부터 근저당을 잡으시고 돈을 빌리셨으며, 2023년에 가압류 상태가 되셨고 2024년 9월에 압류 상태가 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 현재 근저당 잡힌 날짜가 저보다 후의 날짜이므로 제가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이 4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인분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신다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혹은 이 금액만 받게 되는걸까요??
3.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최근 거래가 기준 57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제가 1순위인데 경매 금액은 온전히 제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 제 후순위 사람들과 나누는 걸까요??
4. 만약 임대인분이 개인회생등을 신청하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최우선변제금 제외 아무것도 못받는걸까요??
5. 만일 경매에 넘어간다면 제가 이 집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매 처리 된 후에 금액을 받는게 나을까요??
6. 현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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