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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고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 차순위로 계약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연락 기다린다 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고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 차순위로 계약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연락 기다린다 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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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원할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순위로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등이 설정되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다음 순위로 들어온다는 말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겟다라는 식의 문자 내용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할사람이 있어서 계약 되면 준다는 소리 같습니다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렸다 계약이 되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몰라 추측에 의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계약한 보증금으로 선생님 보증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차순위 계약자람 뜻은 새로운 전세 계약자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한말은 짐작하건대 전세집을 구하고있는 사람이 다른곳에 집을 계약하고 안전을 위해 예비로 가계약 했다는 의미 같습니다. 실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으니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요청 증빙자료를 가지고 (없다면 내용증명 보내서 증빙자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