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지인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10년지기 아는 지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 해보글 당하셨는데 구제 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라던지 신청기간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해고수당 같은것을 받을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있으셔서 새로 취직지 쉽지 않으신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해보글 당하셔서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뭔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단,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사건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에 따라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셨다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통해 해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지만, 만약 구두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녹음이나 메세지내역 등을 해고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크게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대응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 있고 이때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통한 대응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요건만 구비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다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던 해고예고수당 청구던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경위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이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하고, 해고 존재,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