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 증인참석 했는데 제가 망친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주소 앞부분 간단히 말하라는데 뒷부분말하고 검사님이 진술서 보여주고 맞냐고 하는데
보고 진술 하라는것 같은데 떨려서 그런지 보지도 않고 맞다고 하고 진술했습니다.
공소장 읽으며 시작하는데 기대고 있는데 출발했다로
하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잡고 있는데 간거라고요. 판사님이 경찰서 진술때랑 다르면 어쩌냐고 하고요.
세단 차체가 낮으니 운전석 상대방과 말하려 조수석 뒷쪽 창틀잡고 기억자였다 설명했고 팔꿈치가 뒤에 다았는지 모르나 잡고 있는데 출발했다 했어요.
상대방 변호인이 팔꿈치가 기댄거냐 하는데 모르겠다 했고요.
출발하는거 멈출려고 했냐 하는데 차를 무슨수로 멈추냐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것 같아요.
판사님 변호사 말 정리해보면
초기 진술에 기대고 있는데 차가 출발하려해 잡고 있었다로 했다로 쓴것 같아요.
초기 진술 외에 그 이후 진술은 전부 잡고 있었다로 한건 기억납니다.
cctv보고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랑 싸운것 만기억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넜냐 하길래 맞다고 하니 내려서 끌고가야한다하니 자전거 횡단로라고 했어요
목격자 진술 있는데 제 진술 신빙성 없다 볼지 미치겠어요.
망한거 일까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다리꼬고 있는 모습에 화도나고 긴장도 하고 무슨 생각으로 그리 말했는지 검사님 판사님 다 도와주려 한것 같은데 제가 다 망친것 같아요. 밖에서 상대측 둘이 표정 안좋은것 같긴 한데
영향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린 것으로 보여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진술과 달리 엇갈린 증언을 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이 될 것입니다. 신빙성 부분이 다투어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증거가 명확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소가 된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95% 이상은 유죄인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로 진술을 하시면서 다소 기억의 혼란 또는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크게 사건에 영향을 주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님이 충분히 재판진행을 잘 해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