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나 재물손괴로 사건 접수가 가능할까요?
2024년 10월 1일 오전 12시경 자택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했습니다. 파손 부분은 우측 리어 휀더, 우측 뒷좌석 손잡이, 조수석 문 총 3개로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고 주차 중 블랙박스는 꺼져있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도중 집 주변 주차장에 차량 파손 흔적과 유사한 위치에 파손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해당 차주에게 오전 1시 20분경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만, 스포티지 차주입니다. 차량 파손건 때문에 연락 드렸습니다. 금일 오후 12시까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회신 없으시면 경찰접수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겼고 기다리고 있던 도중 10월 1일 오전 10시에 차량을 확인한 결과 차량 파손 흔적이 지워진걸 발견했습니다. 옆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오전 4시경 조수석 문 훼손 흔적을 지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에 연락이 되었는데 자기가 긁은게 맞고 지워보니 지워지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리어 휀더와 뒷좌석 손잡이는 자신이 긁은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 직후 즉시 연락을 하지 않은 점과 차량 훼손을 회피 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 물피도주와 재물손괴로 경찰서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건 접수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차량을 긁고 나서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은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즉시 연락하지 않은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사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메시지 등)을 준비하세요.
차량이 파손된 장소와 시간, 가해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차량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있다면 물피도주와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