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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군함조284
이사들어올때 벽에못질하지말라고해서 벽에 선반 서너개를. 일자로 본드로 붙혔는데 이사나가면서 선반을 떼다보니 본드자국이. 일자그대로 나버렸어요.장판도. 화장대옮기다. 한곳만 찢어져버렸는데 저희가 다변상해야되나요?소모품이라 무관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하여 임대차목적물에 자국 등이 남은 부분은 원상회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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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단순 소모품으로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일부 금액은 지불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