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수줍은바다표범265
수줍은바다표범265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 범위?

업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쓰던 양식이 따로 없어서 필요할때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양식들도 모두 인수인계 해줘야 되나요?

근로계약서양식, 연차대장양식, 기타공문양식,

등등등...참고로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사용하기 편한대로 보기좋게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야 하는 사항들 예를들면 비밀번호라던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공식화된 자료들은 인수인계가 되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시던 양식들까지 인수인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회사에서 업무과정에서 만든 양식이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회사 내 자산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인수인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