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 범위?
업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쓰던 양식이 따로 없어서 필요할때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양식들도 모두 인수인계 해줘야 되나요?
근로계약서양식, 연차대장양식, 기타공문양식,
등등등...참고로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사용하기 편한대로 보기좋게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법률
업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쓰던 양식이 따로 없어서 필요할때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양식들도 모두 인수인계 해줘야 되나요?
근로계약서양식, 연차대장양식, 기타공문양식,
등등등...참고로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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