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 안의 내용물인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범죄인가요?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줍게 되어서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슬쩍 사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어떤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지갑을 습득한 행위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현금을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별개의 행위로 보지 않고 단일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현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금품을 가져가서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더라도 누군가의 소유이나 점유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안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갑과 그 안의 돈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하며,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지갑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