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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잡 할 때 최대 몇시간까지해야 하나요??

중견기업 근로자인데욤..

회사에서는 투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주당 몇시간 이하로 하면 된다고 하던데욤..

1달에 최대몇시간이하 그런 조건이 잇나요? 소득세만 내는 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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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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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제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각 사업장별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견기업 근로자인데욤..

    회사에서는 투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주당 몇시간 이하로 하면 된다고 하던데욤..

    1달에 최대몇시간이하 그런 조건이 잇나요? 소득세만 내는 방법으로요

    ->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의 미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1시간을 일하더라도 투잡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투잡을 하다 발각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시간이나 한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 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당 몇시간 이하로 한다고 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에 등록이 되지 않는 취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며, 소득세만 공제되는 것은 1주 15시간 미만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15시간 이하면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 보험관련 아니라 투잡의 허용요건으로서 주 몇시간 근무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제한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간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