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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웃는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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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휴차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휴차료와 휴업손해는 중복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혹시 법인택시일 경우, 수리기간 1월 1일 ~ 1월 8일이고 택시기사님이 1월 1일 - 1월 3일까지 입원하고 휴업손해를 받았을 경우, 법인으로 휴차료는 4일부터 8일까지 해당분만 지급하는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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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손해와 휴차료는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알고계신것처럼 휴업손해 지급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휴차료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휴업 손해와 휴차료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입원을 한 운전자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중 높은 금액을 보상을 하게 되나 법인 택시와 같은 경우 입원을 한 운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손해가 없었다면 수입을 거둘 수 있었기에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피해 운전자에게 보상이 되고

    휴차료의 경우 법인이 청구권자가 되어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