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물건값을 떼이셨고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육점을 하십니다.
작년 추석쯤에 가끔 방문하던 한 손님이 거래처에 선물세트를 돌린다며 1천만원 가까운 물건을 받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잊어버리셨다고하지만 작년에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셨던 이유를 알고나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결론
아버지께서 공급한 선물세트 대금 약 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민사상 대금 청구 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일이 1년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므로 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민사적 대응
우선 거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 존재와 변제 요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얻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거래 당시의 대화, 세트 인도 정황, 목격자 진술, 관련 메모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형사적 대응
상대방이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물건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물품 수령 당시의 상황, 대금 지급 약속 여부, 이후 회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변제 지연과 달리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먼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한 채권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대금을 떼어간 정황이 뚜렷하다면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 비용의 부담이나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시간적인 한계에 대해서 감안하신다면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