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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지조있는모과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스타리아를 매매하고 계약서와 동시에 이전을 해주었는데 잔금은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대금지급이 다음달 15일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인도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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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이 15일이라면 1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