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재개발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95% 이상 확보한 경우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동의서를 95% 이상 받았다면 민영 재개발의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2. 안전한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95%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