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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재개발 매도청구 요건중에서....

10년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토지동의서 95프로 이상 받으면 매도청구 가능한가요?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민영 재개발 경우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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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민영 재개발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95% 이상 확보한 경우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동의서를 95% 이상 받았다면 민영 재개발의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2. 안전한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95%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개발 대상부지의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만, 10년 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매도청구가 안됩니다. 하지만 95%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모든 지주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