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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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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공공재개발시 후보지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다고 들었는데요.

일정 면적 이상이면 시 구청 허가 없이 매매를 못하는.

취지는 투기 방지라고하는데 이렇게 거래가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조합원들 감정평가금액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예정부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해 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투기세력들이 해당 토지가치 상승을 노리고 투기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고 나아가 입주권을 노리고 토지분할등의 쪼개기 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로 인해 실거래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해도 이는 조합원들의 감정평가금액이 떨어지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감정평가에서는 개발 전후의 가치를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측정하는 것이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이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없다먄 실제 기존 원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투기세력등에만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고, 지분조깨기등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개발시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가 나아가 사업진행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거래가 쉽지 않아서 가격은 많이 못오릅니다

    가격이 그상태에 있어서 감정평가는 적게 나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하며 지역 내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기 필요합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성정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저하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세력을 막고, 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 가격을 과도하게 상승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개발이 끝날 때까지 지역이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으로 감정평가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기존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를 위함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이 완료된 후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기를 방지하는것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