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묵시적 개신후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네요
계절이 계절인지라 이사하기도 그렇고
방도 알아봐야 하는데 얼마나 주인이 기다려 줄까요
이사비는 받을수 있나요
내년 봄에 이사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이사요구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사비용과 수수료를 준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기간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비는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조건으로 줄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는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퇴거를 하거나, 퇴거를 요청할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계속하셔도 되고, 임대인이 중도해지 조건으로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제시한다면 이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기간중 강제로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기간의 임대차가 체결된 걸로 봅니다.
묵시정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퇴거사유[월세 미납, 집 파손 등]가
있지 않는 이상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요구는 임대차보호법에 위반이니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등 금액적으로 협의를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기간동안 쭉 거주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