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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집주인이 계약기간이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나가달라고한다면 복비(중개사수수료),이사비 이거두개는 제가 요구할수있을까요? 안준다면 버티는게 나을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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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동의조건을 제시하여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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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협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기간 내에 계속 거주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