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전대통령이 파면되었으므로 앞으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 비서, 경호원 등 처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그동안 온국민을 애태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면되었으므로, 앞으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 비서, 경호원 등 처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경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직대통령법 )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위와 같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본 법에 따른 예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