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천만원 기준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2021. 03. 14. 03:44

1년에 소득이 2천만원 아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퇴직금이 포함해서 2천만원인가요?? 아니면 퇴직금 제외하고 2천만원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2. 퇴직금은 종합소득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분류과세하므로 종합소득과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4. 1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퇴직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는 별개로 퇴직소득금액 그 자체로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2021. 03. 15. 0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